술 마시느라 생후 50일 딸 방치 사망…20대 미혼모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생후 50일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출생 당시 비교적 건강했으나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위생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제대로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유흥을 위해 적절치 않은 환경에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은 유일한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피고인 없이 홀로 남겨져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제대로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사건 이전까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보살펴왔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려 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9일 오후 11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30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가, 오전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 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 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B 양은 생후 단 한 차례의 필수 의료 접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임에 의해 B 양이 사망했다고 보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B 양을 임신한 후 홀로 출산해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B 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기관에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다가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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