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후 80대 모친에 흉기 휘두른 50대…징역 15년 구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제적 어려움 속 가족 간병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노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칼로 친형을 살해하고 친모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참담한 사건"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어 친형을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만약 친모에게 움직임이 확인됐다면 추가 공격을 통해 범행을 끝까지 실행했을 것"이라며 "모친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전 '경부압박', '질식사' 등을 검색하는 등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치매가 의심되는 모친과 정신질환을 앓는 형을 부양하기 어려웠던 피고인 사정은 짐작되나 그것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2015년부터 노모와 형의 생계를 묵묵히 홀로 책임져오다 지난해 12월 실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과 극도의 간병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우울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생 치매 노모와 아버지,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온 형을 보살피는 등 자신의 안위보다 가족의 생계와 치료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우울감 등 정신적 이상 증세가 있어 섣부른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어머니와 형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빌라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중태에 빠졌으나,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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