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틈타 평택항에 폐수 흘렸나…해경, 예인선 기관장 입건

선내 오염수 1000여 리터 불법 배출 혐의

기름 유출 현장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뉴스1) 이상휼 기자 = 평택항에서 기름 성분이 섞인 선저폐수 1000여 리터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50톤급 예인선이 해경의 추적 끝에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선적 예인선 A호를 적발하고 기관장 B 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호는 지난 9일 오후 평택항 내항관리부두에서 선저폐수 1000여 리터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 하부 등에 고이는 기름 성분이 섞인 폐수다.

해경은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직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데다 당시 내린 폭우로 증거 확보와 선박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주변 CCTV 영상과 선박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감정하는 등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조사 결과 지난 20일 인천항으로 이동한 A호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불법 배출 혐의를 확인하고 기관장 B 씨를 입건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적발은 단순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CCTV 영상 확보와 선박 이동 경로 분석, 시료 감정 등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끈질기게 추적해 오염행위를 밝혀낸 사례"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