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CCTV·시료 분석으로 잡았다…평택항 기름 유출 예인선 적발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평택항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예인선이 해양경찰 추적 끝에 적발됐다.
해경은 폭우로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폐쇄회로(CC)TV 분석과 시료 감정 등 적극적인 수사로 기름 유출 선박을 특정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50톤급 예인선 A 호(인천 선적)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 호는 지난 9일 오후 3시 45분께 평택항 내항관리부두에서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오염원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서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출 선박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해양수산청과 세관 등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기름 유출 상황과 선박 이동 경로를 분석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유지문 분석에서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과 유사한 물질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해경은 CCTV 분석과 시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호를 유력한 혐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20일 인천항으로 이동한 A 호를 찾아 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승혁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단순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CCTV 영상 확보, 선박 이동 경로 분석, 시료 감정 등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끈질긴 추적을 벌여 오염 행위를 밝혀낸 사례"라며 "기름 유출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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