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수수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재판부 "뇌물죄는 공무집행 사회적 신뢰 저해…엄벌 필요"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 씨(51)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간사업체 대표 B 씨(64)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5136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과 A 씨, B 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으로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고, 수사 개시 이후 뇌물공여자에게 받은 뇌물을 전부 반환한 점, 원심 선고 당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와 청탁을 했고,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할 전력이 없는 것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2025년 2월 ITS 사업과 관련해 B 씨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자신의 업체가 안산시 ITS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부터 시내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과정 전반에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2020년부터 도시정보센터를 출입하면서 A 씨와 친분을 쌓아왔으며 이들은 수시로 연락해 CCTV 설치 발주공사, 예산 등을 공유해 왔다"며 "A 씨는 특히 2020년, 2022년에 일부 통화 과정에서 '사장님하고 지능형 사업 같이 간다' 등으로 말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고 판시했다.
A 씨 사건과 별개로 B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기도의회 소속 전현직 도의원 3명은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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