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물거래 투자 사기조직 가로챈 45억 환수

피해자 94명에게 돌려줘

(뉴스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검찰이 해외 선물거래를 빙자해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의 범죄 수익금 45억 원을 추징·환수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영식)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 7명을 구속기소 해 전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이들의 범죄수익금 45억 원을 추징·환수해 피해자 94명에게 나눠줬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무허가 선물거래소를 개설했다. 이후 가상 투자프로그램으로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27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전원 유죄 확정됐다.

총책 A 씨는 징역 8년 선고를 받았으며 가담자들은 6~3년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예금, 임대차보증금, 토지, 건물, 차명재산 등 약 45억 원을 환수해 비율에 따라 피해자 94명에게 돌려줬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 사기 범죄가담자들을 엄단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