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모호수 개발 특혜 의혹 반박…"민·형사 대응"

"토지 취득은 사업계획 8년 전…진입로 공사비도 5900만 원"

경기 포천시청사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포천시가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과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업 추진 시점과 공사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21일 일부 언론이 제기한 '1억 원대 진입로 특혜 공사'와 '특정인이 토지를 취득하자마자 대규모 도로사업이 시작됐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된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09년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8년 전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1억 원대 진입로 특혜 공사'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해당 공사의 실제 사업비가 5900만 원이며, 개인을 위한 진입로가 아니라 수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이설도로 공사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했으며 특정인에게 별도의 혜택을 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객관적인 공문서와 행정절차를 외면한 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해 시민의 오해와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추측으로 공공사업의 행정절차를 왜곡하는 보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