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사망 재판…핵심 목격자 '사커킥' 진술 번복
"발로 밟긴 했지만 발로 찬 사실은 기억 없어"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사건 당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식당 직원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커킥'을 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1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 발생 장소인 식당의 주방실장 C 씨와 식당 사장 D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 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A 씨가 김 감독의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했다고 진술한 핵심 목격자다.
검찰은 해당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살해의 고의성을 갖고 범행했다고 봤다.
하지만 C 씨는 법정에 출석해 돌연 주장을 바꿨다.
그는 "A 씨가 식당 맞은편 골목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건 기억이 나지만 걷어차듯이 발로 찬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며 "사커킥이란 표현도 입으로 직접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B 씨는 폭행하는 A 씨에게 '그만 하자'고 말하긴 했지만 몸으로 막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수사 기관 조사 때 B 씨가 폭행을 말릴 의사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C 씨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D 씨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사건 이후 C 씨로부터 'A 씨가 김 감독을 발로 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커킥이란 표현이 C 씨에게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니 사커킥이란 표현이 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D 씨는 또 C 씨가 방청석에 앉은 가해자들의 지인들로 인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대기석으로 돌아온 C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두렵고 억울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양팔에 문신을 한 A 씨의 지인에게 차분하게 방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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