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6년간 범행 숨긴 친모 '징역 13년'
'사체유기 혐의' 연인 30대 남성은 징역 10월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여)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와 함께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연인 B 씨(30대)에게는 징역 10월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법원도 채택된 증거로 살펴봤을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A 씨는 독립된 인격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피해 아동을 살해, 친모로서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한 채 반인륜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아동을 (임신하기를)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을 출산한 것은 자신이 감내야 할 선택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행을 6년간 숨기며 사체를 은닉했다"며 "숨진 아이는 존엄을 위한 장례도 못치르고 추모받지 못했으며 작은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혔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당시에 전남편과의 결별 및 이혼으로 겪은 우울감, 공허함, 좌절감 등의 복합적인 심리가 섞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범행도 인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는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A 씨의 사체를 은닉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으로 극단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 가담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 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C 양의 시신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C 양이 입학할 예정이던 초등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B 씨는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C 양 행세를 하도록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 양으로 알려진 조카가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 씨에게 연락했고, A 씨는 이를 B 씨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후에도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가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씨가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C 양은 이미 2020년 3월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가는 등 허위 행세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혼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가 지목한 안산 와동의 한 야산에서 C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C 양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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