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과 다른 곳서 피의자 조사…경찰관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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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곳에서 무단 조사한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감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과 B 경위 등 2명을 불구속송치 했다고 20일 밝혔다.

A 경감 등은 2025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 C 씨를 검거한 뒤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 약 100분간 붙잡아 둔 채 조사한 혐의다.

당시 C 씨의 인치 장소는 '인천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기재됐지만, A 경감 등은 인천청 안보수사대로 C 씨를 압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명시하는 '인치' 장소와 '구금' 장소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C 씨에 대해 석방 조치했다. 아울러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A 경감 등을 지난달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