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3주기…안민석 "교권 흔드는 법부터 바꿔야"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 참석
초등교사노조, 국회·정부에 교권보호 입법 요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안민석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은 1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전날(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이번 집회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취임 이후 민선 6기 첫 정책으로 '폰 프리 스쿨'을 추진한 데 이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 등 교권 보호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안 교육감은 집회 참석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가르칠 권리를 위해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선생님들의 외침에 함께했다"며 "30만 명의 교사가 모였던 서이초 추모 집회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거리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생님을 지키는 일이 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더 이상 교사들이 거리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외치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겠다.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집회는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국교사일동'이 마련했다. 참석 교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