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쳐다봤다고…6주 상해 입힌 수원북문파 조직원들 집유

"범죄단체, 존재만으로 사회 불안감 조성"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에게 상해를 입힌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와 B 씨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B 씨는 2024년 6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도로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20대 남성 C 씨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던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C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는 존재만으로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계획·조직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가 유지되는 한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되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