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보완수사권은 폐지…국민 권익 보호 장치는 강화해야"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사실확인권 강화 등 대안 제시
"검·경 협력체계 구축해 공정한 형사사법 시스템 만들어야"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의 성격을 갖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 행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소청 체제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다시 확대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의 사실확인권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사건 관계인 의견 청취와 공공기관 사실조회 등의 권한을 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협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양 기관이 함께 협의하는 수사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구속영장 신청 사건이나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 등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시대정신과 세계적 흐름에 맞는 개혁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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