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 부과 처분 확정

LH 상고 기각

판교 신도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LH가 실제 납부한 3731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LH는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성남시는 실제 납부한 법인세 926억 원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3731억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1심은 이 같은 성남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3731억 원을 초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만 취소했다.

LH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대법원 역시 성남시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납부된 개발부담금 3731억 원에 대한 성남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