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죽일 수 있었다"…유튜브 참고해가며 '연쇄 흉기 난동'
[사건의재구성] 중국인 형제 살해· 2명 살인 미수, 중국국적 차철남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 필요"…무기징역 확정
- 유재규 기자
(시흥·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마음만 먹으면 더 죽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한 편의점과 오후 1시 21분께 체육공원에서 "살려달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었다. 크게 다친 이들은 공통된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름은 차철남, 1968년생 중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었다.
경찰은 최초 112신고가 접수됐던 오전 9시 34분께 차철남이 도주를 위해 이용했던 차를 조회했다. 명의는 A 씨(중국인)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자택을 찾아 차철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됐다. B 씨(중국인)가 숨진 채 있던 것.
오후 1시 21분께는 70대 남성을 상대로 차철남의 2차 범행이 일어났다. 이 남성은 차철남이 살던 집의 주인이었다. 경찰은 혹시라도 숨어 있을 그를 검거하기 위해 차철남의 자택으로 향했는데 이번엔 A 씨 변사체가 발견됐다.
A, B 씨는 모두 50대로 형제였다. 차철남은 2012년 재외동포에 발급되는 F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A, B 씨와 술자리를 함께하는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만도 쌓였다. 차철남은 "형제들이 돈을 꿔가면 제대로 갚지 않고 항상 밥만 얻어먹는다"며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살해 방법은 엽기적이었다. 차철남은 2022년부터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형제들을 상대로 이듬해 살해 계획을 세운다. 범행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유튜브도 참고했다.
형제를 일부러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하고 실리콘을 활용해 범행도구 손잡이까지 제작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친 차철남은 우선 형인 A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냈다.
"술 한잔하자"던 차철남은 수면제가 섞인 술을 마시게 해 A 씨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이후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깨뜨려 폭행을 가했다. 또 식초와 고춧가루를 얼굴 부위에 뿌리기까지 했다.
이후 차철남은 형제의 주거지를 찾아 동생 B 씨마저 잔혹하게 살해했다.
차철남은 살인미수에 그쳤던 편의점 주인에 대해서는 "평소 반말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방을 빼달라는 말에 기분이 나빴다"며 범행 이유를 들었다.
차철남은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얼마든지 (살인미수 피해자들을) 죽일 수 있었다.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최후진술 했다.
검찰은 차철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차철남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은 확정됐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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