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딸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징역 4년

재판부 "친딸 상대로 범행…죄질 매우 나빠"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철창에 갇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 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 씨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