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유 없이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6시 26분께 경기 화성시 오산동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A 씨는 집에서 홀로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B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이 A 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해 환각 증세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5시간이 지나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CCTV 등을 살펴보면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된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상실도 심신미약까지만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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