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전 부인 살해하고 여친마저…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피해자·유족에게 속죄하도록 해야"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여자 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참히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상태에서 때리는 등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가치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사형제도는 극히 예외적인 형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우나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완전히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타해 살해한 것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 씨(40대)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통을 수회 밟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오해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두 번째 배우자였던 C 씨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C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범행 당일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정에서 A 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상해치사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987년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첫 번째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1년에는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C 씨를 폭행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2009년에는 C 씨의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죄를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