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한 '민간 사업시행 예정자' 사전 공모

총사업비 2.2조 규모…6개 단위개발 사업지구로 분할 추진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개발 구상안.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8월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지는 파주시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 약 7.6㎢ 규모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개발 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다.

시는 평화경제특구를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개발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임을 감안해 6개의 단위개발 사업지구(안)로 분할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위개발 사업지구(안) 주요 내용은 기 조성 구역을 제외하고 △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산업지구A(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의약품 산업) △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산업지구B(인공지능 산업) △산업지구C(첨단식품기술 산업) △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 산업) 등이다. 총추정 사업비는 2조 2000억 원 규모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비는 향후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사전 공모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파주시 평화경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 계획상 사업시행예정자(사업 참여 의향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은 관련 법안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올해 첫 시범 지정을 앞두고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곳 내외(총면적 25㎢ 이내)의 특구를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절차를 공고한 상태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연천·포천 등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이 중 파주는 8년에 걸친 오랜 준비를 바탕으로 제1호 특구 지정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