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안전관리 강화"…송옥주,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웅수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에 맞춰 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5일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연안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가 안전수역 지정의 적정성과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선장의 항해 안전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과태료 규정도 정비했다.

송 의원은 "해상풍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가와 사업자, 해역 이용자가 함께 책임지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해양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