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폐수 배출…경기도 특사경, 불법 사업장 18곳 적발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모두 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폐수와 폐기물이 하천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 7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부 업체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 없이 조업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