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원 배우자, 사전투표소 인근서 명함 배포 혐의 송치
시민 신고로 경찰 수사…사전투표 기간 후보자 명함 배포
"금지 사실 몰랐다" 취지 진술…경찰, 혐의 인정 판단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재선 당선자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 씨는 지난달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후보였던 배우자 A 씨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현행법상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명함 배포나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해 B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깜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B 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이날 A 의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다만 최근 A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배우자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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