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해외서 5000억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두바이서 송환

청소년에게 도박사이트 운영 맡기는 등 사회적 폐해 심각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수천억대 도박사이트 총책 A 씨.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0대 청소년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수천억 원대 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이 중동에서 송환돼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공간개설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을 오가며 5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조직원 35명을 먼저 검거한 뒤 총책인 A 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지난해 6월 UAE의 모처에 숨어 있던 A씨의 소재를 특정한 경찰은 현지 당국과 공조 끝에 지난 4일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에 운영팀과 개발팀, 총판 조직 등을 두고 해외에서 조직을 총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조직원을 통해 10대 청소년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공범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망을 회피하며 청소년까지 범행에 이용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공범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