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드린 상태서 구토한 신생아 30분간 방치…산후도우미 '무죄'
피고인 "숙면 취하길 바라는 마음서 엎드려 재워"
재판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 어려워"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구토한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0월 11일 경기 남양주시 한 고객의 집에서 B 군(2024년 9월 4일생)이 엎드린 상태에서 구토한 것을 모르고, B 군의 어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약 30분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A 씨가 고의성을 갖고 B 군을 침대에 엎드려 눕혀 질식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쟁점이었다.
A 씨는 B 군이 숙면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려 재웠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이 질식사 위험이 있는 엎드려 재우기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모로 반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엎드려 재우는 가정도 적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모로 반사는 신생아 반사운동 중 하나로, 아기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팔다리를 벌리거나 손가락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A 씨가 B 군 부모로부터 엎드려 재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없고, 구토 사실을 알게 된 후 즉각 조치한 점은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B 군에게 별다른 건강상 문제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군을 유기 또는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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