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 제외하고 단독 재건축구역 확정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경기도 심의 통과…이달 중 고시

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한솔마을 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의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솔마을은 분당신도시 내 대표적인 노후 공동주택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한솔마을은 정비 방식이 리모델링(5·6단지)과 재건축(4단지)으로 나뉘었음에도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묶여 있어 4단지의 단독 재건축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정안은 이미 리모델링이 추진 중인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5년 경과 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시는 주민 의지와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단축 완료했다. 이달 중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다.

이번 구역계 조정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병행 추진하던 단지의 사업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