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종업원 향해 '욕설'…"나가라"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송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2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식당 테라스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 등 집기로 공격을 막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섰고, 약 9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께 단원구 한 사무실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식당 인근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종업원인 B 씨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B 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였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흉기를 챙겨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