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다 '2살 아들' 있는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 뉴스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 뉴스1

(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남편과 다투다 홧김에 두 살배기 자녀가 있는 집 안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7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침실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함께 있던 자녀 B 군(2)과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바닥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다.

A 씨는 남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라이터로 종이류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