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파행 장기화…민주당 단독 개회 시나리오 '슬금슬금'
민주 "임시의장 직무 기피는 교체 사유" vs 국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 나설 것"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9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길종성 임시의장이 상임위원장 배정 등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6일부터 거듭 정회를 선포하며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파행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당의 갈등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일단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전 의회에서의 경험을 들어 "의장을 먼저 내어주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우려가 있다"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2석 등의 확실한 배분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이견 속에 '최다선 연장자'로서 임시의장직을 맡은 국민의힘 길종성 의원은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원활한 여야 협의를 명분으로 정회를 선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자 시의회에서 과반인 18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개회의 근거로 '임시의장의 직무 기피'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은 길종성 임시의장이 무기한 정회를 이어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 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63조) 및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임시의장 포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인 김효금 의원(차순위 연장자)으로 임시의장을 교체해 회의를 속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상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의장 선출이 가능하다. 18석을 보유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참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의장단 선출 투표와 의결이 성립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회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시의장 교체와 단독 개회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법원에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및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증하듯 국민의힘은 의회 사무국에도 "민주당 단독 개회에 협조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원 구성을 둘러싼 양당의 충돌이 격화되면 향후 추경 예산안이나 조례안 심사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 시정 전체가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의회 입장에서도 민주당 단독 강행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반쪽짜리 의회'라는 정치적 오명과 함께 협치를 기대해 온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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