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둔기로 수십차례 내리쳐 사망…중국인 친부 항소심서 형 늘어

징역 18년 → 징역 22년
검찰 1·2심 무기징역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A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열고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진 않더라도 잔인하고 집요한 범행이어서 우발성만으로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배우자 역시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들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부분을 철회했다. 아울러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호했다.

A 씨는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 양의 온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112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당시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으며 정신질환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양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