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7월 재산세 756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이윤희 기자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30만여 건, 756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의 50%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고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본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본세액의 50% 이하를 3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내 시청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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