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항문에 에어건 쏜 60대 업주 "고의성 없었다"
9일 수원지법서 업주 부부 첫 재판 열려
장기 손상 태국 국적 노동자, 8월 초 수술 앞둬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가 첫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 씨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근로자 C씨에게 에어건을 쏴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의도적 공격적 폭행은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특수상해의 폭행 정도가 다르고, 고의성은 부인하는 취지다.
또 근로자 D씨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폭행한 게 아니다"라면서 "작업이 지연돼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친근감의 표시로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것"이라고 했다.
다만 A 씨의 아내 B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 40대 남성 근로자 C 씨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A 씨 범행으로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오는 8월초 수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 B 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C 씨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며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범행 당일 C 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인 것처럼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 부부는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하고는, C 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국 국적 남성 근로자 D 씨에 대해서도 뒷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등·어깨 부분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0일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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