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 번호판 영치…체납액 3억원 징수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을 한 번에 단속하는 통합 체계를 운영해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통합 관리하는 '합동영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상습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현장 단속반을 활용해 순회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대상 차량 체납 건수는 모두 6677건으로, 체납액은 6억 93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차량 소유자 334명이 체납액 3억 원을 납부하면서 번호판을 반환받았다.
합동영치 TF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체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체납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해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징수 효율도 강화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모든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장마철에도 강우량이 적은 날에는 현장 영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여름 휴가철에도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정보를 연계한 통합 징수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영치와 체납처분을 병행하는 등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합동영치 TF를 지속해서 운영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