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 내 분묘 이장 사업 추진

이전비·석물 보상비 지원

지난해 북한산 국립공원 내 분묘 이전사업으로 이전된 분묘의 전과 후 모습.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와 도봉사무소는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분묘이장 및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은 매년 수많은 탐방객이 찾는 명소이지만, 공원 전역에 산재한 분묘로 인해 산림 경관 훼손 우려가 큰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분묘 조성 과정에서 기존 식생이 제거되고, 성묘객의 샛길 출입과 성묘 과정에 따른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 공원 관리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3~2024년 공원 전역에 대한 분묘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묘이장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2024년에는 최초로 2기의 분묘를 이장했고, 2025년에는 총 9기의 분묘를 이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 연고자를 대상으로 이장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분묘 소재지에 따라 해당 사무소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분묘 이장은 오랜 세월 모셔 온 선조의 묘를 옮기는 일인 만큼, 연고자분들의 고심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단 역시 선조를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장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내 분묘 이장 절차는 우선 연고자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이 현장을 방문해 분묘의 정확한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감정평가를 의뢰, 지원 금액이 확정되고 협의가 완료되면 연고자가 직접 기한 내 공원 밖으로 분묘를 개장해 이장한다. 이후 이장 및 현장 정리가 완료된 것을 공단 측에서 확인한 뒤 이장 지원비를 지급한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