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 정도야" 절대 금물…'2시간 만'에 음주운전자 21명 적발
경기남부청,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시간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서 21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은 2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흥가와 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 18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시간에 걸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21명이다. 면허 취소 10명, 면허 정지 11명이다.
일례로 오후 9시 35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는 술에 취한 채 약 500m 거리를 운전한 40대 남성 A 씨가 덜미를 잡혔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오후 8시 15분께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인근에서도 음주 상태로 3㎞가량 차를 몬 30대 여성B 씨가 단속됐다.
B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9%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술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유흥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이다.
특히 경찰은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전개해 단속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차량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 상태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 반응을 보이면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다음 달 31일까지 이어진다"며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추억이 깨지지 않도록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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