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김성태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도 벌금 500만원 구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액수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쪼개기 후원을 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경선에서 '이재명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사의 해당 혐의에 대해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해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후원금을 부탁하고 더 나아가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다.

김 전 회장이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먼저 종결했다. 공동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분리해 진행하게 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