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권리구제 어떻게…경기도, 4일 수원서 설명회

권리구제 절차·법적 대응 방법 교육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설명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설명회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Gyeonggi Real -estate Transaction Safety)'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