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강제추행 육군 병사에 '집행유예 2년'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9~12월 경기 북부 모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B 씨에게 다가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뺨과 뒷목을 때리는 방법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B 씨의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도 일삼았다.
A 씨의 범행은 후임 C 씨에게도 이어졌다.
그는 C 씨의 가슴을 움켜잡고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정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