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30채 불법분양…브로커 구속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가 합계 208억…4억 7000만원 챙겨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청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고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 등 3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청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채를 불법 분양받은 뒤 전매해 4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불법 분양된 아파트 30채의 분양가 합계는 약 208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24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 분양권도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장애인의 경우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지역별로 모집책을 두고 연령, 무주택 기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해 당첨 확률이 높은 청각장애인을 모집했다.
이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고, 건당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
청각장애인들은 명의를 빌려주고 500만~20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경찰은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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