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물머리 살인' 피해자 추정 시신 유전자 분석…추후 부검
- 김기현 기자, 소봄이 기자

(서울·양평=뉴스1) 김기현 소봄이 기자 = 경찰이 올해 초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동거인 살해 및 유기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2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 수면 위에서 발견된 시신을 전날 저녁 서울 도봉경찰서에 인계했다.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후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용담대교 7~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올해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피살된 30대 남성 이 모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상착의를 고려한 추정이다. 이 씨는 피살 당일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해당 시신 역시 패딩을 걸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한 탓에 지문 채취를 하지 못해 즉각적인 신원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서 관계자는 "부패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향후 수사는 도봉서에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도봉서 관계자는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씨 동거인이었던 성 모 씨(34)는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 이유로 이 씨를 폭행한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렌터카에 실어 남한강 두물머리에 유기했다.
경찰은 성 씨 범행 일주일 후인 같은 달 21일 "이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그를 용의자로 특정, 체포했다.
이 씨 시신은 약 반년이 지난 최근까지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성 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체유기와 상해, 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성 씨 1심 선고 공판은 2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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