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착수…내년 상반기 현장감독

민선 9기 첫 정책 제안 후속조치…예방 중심 노동행정 강화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 민선 9기 첫 정책 제안으로 제시된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지방노동감독관 인력 확보를 위한 7급 노동직 공개채용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밝힌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의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을 도입해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 기간엔 '일하는 도민의 권리 보호'를 핵심 가치를 강조하며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약속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도 120대 정책 제안의 제1호 과제로 지방노동감독관의 신속한 도입을 제안했다.

도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채용과 직무교육을 진행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 노동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노동감독 체계를 보완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중심 노동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총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내년 1월부터 이번 공개채용 대상인 7급 노동직 25명을 비롯해 8·9급 경력경쟁채용과 시군 전입 등을 통해 현장 감독 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채용한 지방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12주 기본교육과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배치한다.

도는 이들 인력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등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자치단체다.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는 가운데,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 어려워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