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검색했는데…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서 뒤늦게 60대 시신
경찰 "시신 훼손 상태 심해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상황"
소방 "현장 출동 직원들 대상 인명 검색 작업 문제 여부 조사"
- 김기현 기자
(시흥=뉴스1) 김기현 기자 =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화재 현장에서 뒤늦게 6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분께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검정 연기와 불길이 보인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51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특히 소방 당국은 오후 10시 35분께부터 인명 검색 작업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해 "인명 피해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과학수사대 역시 오후 11시 30분께부터 약 1시간에 걸쳐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나 인명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튿날인 28일 오전에도 형사들이 특이 사항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찾았으나 별다른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이튿날인 28일 오후 4시 20분께 비닐하우스 내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60대 남성 A 씨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2시간여 전인 같은 날 오후 2시 15분께 A 씨 딸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A 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비닐하우스를 재수색하던 중 그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사로 추정되며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불이 비교적 늦은 시간대에 나면서 A 씨가 주거용 컨테이너 내부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주거지가 따로 있으나,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망자 시신이 불에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데다 컨테이너 내부 또한 화재와 진화 작업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며 "육안으로 시신을 발견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 감식이나 인상 착의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여서 망자 자녀와 DNA를 대조해야 할 정도였다"며 "인명 검색을 미흡하게 했거나 시신을 방치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한편,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인명 검색 작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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