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간병살인' 쌍둥이 형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5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변호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신감정' 신청 원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오랜 기간 간병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남성은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며 자신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쌍둥이 형인 B 씨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같은 날 11시10분쯤 쌍둥이 형인 B 씨의 주거지에서 쓰러져 있는 이들 형제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의식불명,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기관에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형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뇌전증 등을 앓고 있던 B 씨에게 집을 얻어주는 등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하며 간호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 씨측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10년간 간병하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부분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수면 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최근 사업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일종의 '블랙아웃'이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과 더불어 당시 A 씨의 '응급실 의료기록' 등 '사실 조회'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21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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