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나가라'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1/뉴스1 ⓒ 뉴스1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2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식당 테라스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 등 집기로 공격을 막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섰고, 약 9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께 단원구 한 사무실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식당 인근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종업원인 B 씨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B 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사무실로 가 흉기를 챙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