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7월1일~8월31일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맞이 내달부터 약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은 7월1일~8월31일이며 매주 금·토요일에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의 빈도가 높은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다.
관할지역 내 순찰차 등 장비 89대와 경찰관 142명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톨게이트(TG), 유흥가 및 어린이보호구역주변 등 18곳이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 머물지 않고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을 전개해 단속 회피 시도를 차단한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현장에서 음주 감지가 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비틀거리거나 동공이 풀리는 등 음주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면 마약류 간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는 낮 시간대는 일선서가 서별 자체 계획으로 낮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한편 경찰은 오는 7월2일 오후 8~10시 관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일제 실시한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 외에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언론 홍보와 상시 단속을 병행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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