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사비 1조9000억 재개발 이권 의혹…조합장 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도주 우려 보기 어려워"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A 씨와 사무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 각종 이권 개입을 대가로 특정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공사비는 1조9000억여 원 규모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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