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뒷돈 거래' 용인 보평 지주택 조합장 항소심서 형 늘어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시공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늘려준 용인 지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 고법판사)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 보평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49)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억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 씨의 배우자와 시공사 부사장 B 씨(55),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 씨(59) 등에게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원심에서 B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B 씨 등 4명은 모두 징역 8월~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 부사장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하는 대가로 총 23억 1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사 B 부사장은 A 씨에게 공사비를 385억 원 늘려주는 조건으로 25억 원을 주기로 했다. 실제 공사비가 오르자 그는 A 씨에게 13억 7500만 원을 보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간 뒷거래로 공사비는 385억 원이 증액됐고 이는 고스란히 987세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됐다. 조합원들은 평형별로 최대 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소형 주택 보유자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A 씨는 상가분양대행사 C 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6억 3650만 원의 부동산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도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우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