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공소기각 '직권남용' 혐의 항소
정자법·국회증언감정법…배심원 판단 존중해 항소 않기로
이화영, 지난 22일 '징역4월'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만 항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분리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과 '징역4월'의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2일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애초 이 전 부지사 측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항소해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법원이 검찰의 '쪼개기 기소'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은 항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고인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심원 7명은 해당 혐의에 대해 4명 유죄, 3명 무죄 의견으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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