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짐 같았다"…세 살 딸 살해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공범관계 연인 30대 男에 징역 7년 구형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6년간 범행을 숨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시신유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A 씨의 연인 B 씨(30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아이가 잠든 틈을 타 양손으로 친딸 C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도 A 씨의 범행에 공모해 피해 아동을 뒷산에 암매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은 각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 측은 "당시 피해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공소사실 중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와 B 씨는 최후진술에서 각각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던 딸 C 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C 양의 시신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일대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C 양이 입학할 예정이던 초등학교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B 씨는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C 양 행세를 하도록 자신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C 양으로 알려진 조카가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 씨에게 연락했고, A 씨는 이를 B 씨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이후에도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찾아가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A 씨가 학교 측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자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C 양은 이미 2020년 3월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카를 학교에 데려가는 등 허위 행세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다", "아이를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혼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가 지목한 안산 와동의 한 야산에서 C 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C 양은 이불과 비닐 등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와 B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와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2일 열린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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