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강동석 전 대표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년 집유 2년→징역 2년 집유 3년…법인 벌금도 20억 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22년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동석 전 대표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워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PL 주식회사에는 벌금 20억 원을 명했다.
앞서 원심은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SPL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명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인 강 전 대표가 내용도 부실한 법규 준수 평가서를 보고 받고도 단지 담당 직원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점검 방식이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어떠한 확인이나 지시도 하지 않고 결제했다고 봤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 씨(20대)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 등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소스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결심 재판에서 강 전 대표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자면 중처법 위반 관련, 이미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사후 조치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취지다"라며 "사고 발생 경위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 강 전 대표는 전임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취임했는데 이후 4개월 만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면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과 추가로 합의, 합의금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도 "회사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원심 구형량 그대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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