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왕열 재판서 필리핀 현지 교도소 수감자 '화상 증인 신문' 신청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 박왕열(47) 재판에서 검찰이 필리핀 현지 감옥에 수감 중인 현지인에 대한 화상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박왕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2명을 화상으로 증인신문 하고 싶다"고 했다.
필리핀 측의 공조가 필요해 다음 기일 화상 증인신문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측에서 협조하면 화상 증인신문은 8월 중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찰측에 이와 별개로 다음 기일까지 필리핀 현지 수감자를 제외한 다른 증인을 신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왕열은 현재 '마약 매도'와 '관리' 등에 대한 대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필로폰 수입 혐의인 '마약 밀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내에 유입된 마약을 팔거나 관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다.
박왕열 측 변호인은 "필로폰을 국내 수입한 부분은 부인한다"며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송금 내역도 지인 부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지 범죄수익에 대한 공모는 아니다"고 했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올해 3월 국내로 임시 인도된 뒤 두 달여 만에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 317g을 수입하고, 2024년 6월에는 '흰수염고래'로 불리는 자신의 조카 A 씨와 공모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1482.7g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왕열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3079g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 마약을 보관해 관리한 혐의도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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